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집35(1)민,190;공1987.7.15.(804),1041]
【판시사항】
가.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 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신청취하서의 위조와 가처분기입등기말소촉탁행위와의 관계
다.경매신청취하와 가처분신청취하와의 차이점
【결정요지】
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 가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 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04조
나. 제715조, 제710조
다.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715조, 제6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5.30 자 80마490 결정
【전 문】
【재항고허가신청인】 배정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6.10.30. 자 86라110 결정
【주 문】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신청이유를 본다.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가 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는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럴바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들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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