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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법무사 제1차 시험 문제 가족관계등록법(1책형)

산물소리 2019. 7. 4. 12:1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신고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
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
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
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의 이해관계인
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
고, 이때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
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오
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
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
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
【문42】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乙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丙․
丁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
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② 甲남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丙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
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③ 甲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乙에 대하
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후 혼인무효판결과 확정증명원만을 첨부
하여 재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43】다음에 열거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사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묶인 것은?
A.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B.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C.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D. 사망한 경우
E.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F.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① A, B, C
② D, E, F
③ C, E, F
④ B, D, F
⑤ A, C, F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21
22-22 【 제2과목 50문제 】①책형 【문44】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
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진다.
②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고유의 보고적 신
고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
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
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
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문45】국제출생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는
그 외국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 부의 성을 아는
경우라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을 할 수 없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한 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
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후에 한
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
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는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문46】다음 중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②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소의 상대방이 인지의 재판
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하는 경우
④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민법 제867조에 따라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⑤ 국적상실자의 배우자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
【문47】다음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
우가 아닌 것은?
① 이혼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④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⑤ 입양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문48】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
을 둔다.
②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둔다.
④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가족관계등록관
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
과․징수한다.
【문49】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
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될 수
있다.
③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
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⑤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
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문50】다음 중 교부(발급) 또는 열람을 청구(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②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③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열람
④ 시․읍․면의 장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⑤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