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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2019다235702)

산물소리 2020. 10. 25. 17:07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한 것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변제공탁금이 잘못 배당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변제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甲에게 양도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피고의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금액이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일부는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