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순사건법 )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1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8.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9.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10.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벌칙)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이 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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