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 제한(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교부제한대상자)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ㆍ발급받을 수 없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제15조의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 포함)을 지정(공시제한대상자)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교부ㆍ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3)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ㆍ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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