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호, 2011. 1.26,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02-500-2073~20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6]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2장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영문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전문개정 2011.1.26]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전문개정 2011.1.26]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6조 삭제 <1999.2.9>
제7조 삭제 <2006.3.14>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11.1.26]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6]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1.1.26]
제11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성별·이름·연령(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령)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4.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5. 동물병원의 명칭, 개설 장소, 전화번호
6.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전문개정 2011.1.26]
제12조 삭제 <1999.2.9>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 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 소견
[전문개정 2011.1.26]
제14조 삭제 <1999.8.10>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6조 삭제 <1999.8.10>
제17조 삭제 <1999.8.10>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9조 삭제 <1999.8.10>
제20조 삭제 <1999.2.9>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6]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6]
제25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① 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④ 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27조 삭제 <2002.7.5>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29조 삭제 <2011.1.26>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7호, 1995.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
제3조 (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 1매
제4조 (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 동조제2항2호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연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수의사연수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0호, 19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14호, 1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38호, 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8호, 200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9호, 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축산국 가축방역과"를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으로,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호, 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서식 1] 수의사 면허증
[서식 2]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서식 3]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서식 4] 삭제 <2006.3.14>
[서식 4의2] 진단서
[서식 5] 폐사 진단서
[서식 6] 출산 증명서
[서식 7] 사산 증명서
[서식 8] 예방접종 증명서
[서식 9] 검안서
[서식 10] 삭제(1999.8.10)
[서식 11] 삭제(1999.2.9)
[서식 12]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서식 13]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서식 14]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서식 15]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16] 삭제(1999.8.10)
[서식 17]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서식 18] 삭제(1999.2.9)
[서식 19] 삭제 <2006.3.14>
애완동물 기르기--애완동물 기르기--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112&ccfNo=1&cciNo=1--http://oneclick.law.go.kr/CSP/UccRetrieve01.laf?uccNo=11&topMenu=serviceU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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