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1. 1.28]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28,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 (02) 2100 - 5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9.9, 2005.3.31, 201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신설 1999.9.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1.5할이내
2.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에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할이내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소방정·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지방소방위: 3년
5. 소방장·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지방소방교: 1년 6개월
7. 소방사·지방소방사: 1년 6개월
②제1항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1.4.16, 2005.2.25, 2005.3.31, 2007.1.5, 2010.12.27>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제1항의 기간에는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다.
④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0.12.27>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1>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3.31, 2010.12.27>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위(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는 소방위)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신설 1986.4.26>
⑤ 삭제 <2007.1.5>
제6조의2(근속승진) 법 제12조의2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장·지방소방장 8년 이상
2. 소방교·지방소방교 7년 이상
3. 소방사·지방소방사 6년 이상
[본조신설 2007.1.5]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4·26, 1991·4·16>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휴직·직위해제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②소방공무원이 6월이상의 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④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⑥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전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③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④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⑥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전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시행일 : 2011.12.31] 제8조
제9조 (경력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4·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으로,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으로 한다.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9조(경력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4·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기본경력
가.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소방장·지방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교·지방소방교·소방사·지방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지방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지방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교·지방소방교: 기본경력 전 3년간
마. 소방사·지방소방사: 기본경력 전 2년간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시행일 : 2011.12.31] 제9조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전문교육·직장훈련 및 체력검정에 의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16, 2003.1.20, 2007.1.5>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기본교육성적
2.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직장훈련성적 또는 체력검정성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대상자별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기본교육성적 2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 10점, 전문교육성적 7점 및 체력검정성적 3점
3.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기본교육성적 10점, 전문교육성적 7점, 체력검정성적 3점 또는 직장훈련성적 3점
③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④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며, 소방교·지방소방교가 당해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⑤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16, 2003.1.20, 2007.1.5, 2010.12.27>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0.12.27>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③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④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신임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0.12.27>
⑤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시행일 : 2011.12.31] 제10조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할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4.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자가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소방방재청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
3.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2010.12.27>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자가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2011.1.28>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소방방재청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
3.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시행일 : 2011.12.31] 제11조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고령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5.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의 가점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7.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4·16, 1994·8·25>
③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자가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 <2010.12.27>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삭제 <2010.12.27>
7.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4·16, 1994·8·25>
③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 2011.12.31] 제13조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전문개정 1986ㆍ4ㆍ26]
제17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994.8.25>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인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의 계급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1994.8.25, 1999.9.9, 2004.5.24>
④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4.8.25, 1999.9.9, 2008.12.31>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27>
④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⑥ 삭제 <2010.12.27>
[시행일 : 2011.12.31] 제17조
제1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994.8.25>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1. 소방방재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6급 이상 재난관련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
4. 삭제 <1991.12.31>
④제17조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8.25>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4.8.25, 1999.9.9, 2008.12.31>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994.8.25, 2010.12.27, 2011.1.28>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2010.12.27>
1. 소방방재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④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8.25,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 2011.12.31] 제18조
제1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3.1.20, 2004.5.24, 2005.3.31>
1.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령 내지 소방준감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2.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경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3.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위이하에의 승진심사
4. 삭제 <1991.12.31>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3.1.20, 2004.5.24, 2005.3.31, 2010.12.27>
1.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정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3.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위이하에의 승진심사
4. 삭제 <1991.12.31>
[시행일 : 2011.12.31] 제19조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다음표에 의한 인원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
+-------------------+---------------------------------------------+
| 1인 | 5번까지 |
| 2인 | 8번까지 |
| 3인 | 11번까지 |
| 4인 | 13번까지 |
| 5인 | 15번까지 |
| 6인 | 16번까지 |
| 7인 | 17번까지 |
| 8인 | 18번까지 |
| 9인 | 19번까지 |
| 10인이상 | 2배수까지 |
+-------------------+---------------------------------------------+
[전문개정 1986ㆍ4ㆍ26]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시행일 : 2011.12.31] 제22조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1. 삭제 <2010.12.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제24조 (승진심사의 기준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8·25, 2003.1.20>
1. 근무성과
2. 경험한 직책
3. 국가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인품
4. 적격성 및 발전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8·25, 2003.1.20, 2010.12.27>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시행일 : 2011.12.31] 제24조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4.5.24>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제26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1.12.31] 제26조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③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6·4·26>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삭제 <2007.1.5>
[전문개정 1986.4.26]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 <2010.12.27>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 <1999.9.9>
제30조의2 삭제 <1999.9.9>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4.5.24>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에의 승진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4.16, 1999.9.9, 2004.5.24>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제1차시험성적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27>
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12.27>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 2011.12.31] 제32조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0>
제34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91·4·16>
③제3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④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제3차시험성적 1할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3할을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성적을 4할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4·16>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2.27>
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4·16, 2010.12.27>
[시행일 : 2011.12.31] 제34조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9.9, 2004.5.24>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6장 특별승진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2003.1.20, 2005.3.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한다.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호의 계급에의 승진에 한한다. <개정 2010.12.27>
1.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에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모든 계급에의 승진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신설 2010.12.27>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4.5.24>
②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③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1.5>
④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
부칙 <대통령령 제11190호, 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점등에 대한 예외)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까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성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교육훈련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에 실시한 평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진행중인 승진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88호, 19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의 임용순서결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④(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 및 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되는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의 경력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적용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25호, 1990.12.3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50호, 1991.4.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제2호·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35호, 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1.17>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68호, 1994.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에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 미달되는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 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91호, 1995.10.1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제1호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69호, 1996.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49호, 1999.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88호, 2003.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2.25>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64호, 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2>생략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24호, 20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소방장"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75호, 2008.12.24>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83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47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호 및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계급별 기본교육 및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지휘역량교육으로 평정하고,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으로 평정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다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을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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