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24] [기획재정부령 제192호, 2011. 3.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02-2150-4117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전문개정 1997.4.10]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1.24]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의한다.
제2장 징수
제1절 위탁징수
제3조(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액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감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1인별 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4조(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체납상황통보)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상황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상황통보서에 의한다.
제2절 징수절차
제6조(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2.12.31, 1995.2.20, 2005.3.19, 2008.4.29>
제7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영 제17조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29>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제3절 징수유예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영 제24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4절 독촉
제15조(독촉장) 영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12.31, 1988.1.13>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18조(신분증)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19조(수색조서)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압류조서)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의2(압류통지서) 영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통지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절 동산의 압류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① 영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44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4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① 영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부동산등의 압류통지) 영 제49조(영 제52조·영 제53조 및 영 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부동산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94.3.5>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4.3.5>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59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7절 교부청구
제37조(교부청구) 영 제61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제38조(참가압류통지) ① 영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갑)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2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 영 제6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영 제66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제43조(감정서)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45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45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45조의6(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1.3.14, 1997.4.10, 2000.3.27, 2005.3.19, 2006.2.9, 2009.4.23>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1항제3호의해제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2억원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7.4.10, 2000.3.27, 2009.4.2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본조신설 1984.9.18]
제45조의7(수의계약)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를 함에 있어서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때에는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수의계약통지서에 의한다.
③제45조의6의 규정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3.27]
제46조(입찰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47조(입찰조서)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영 제75조에 규정하는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23>
제52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52조의2(서식의 준용)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서식은 법 제61조제1항단서, 법 제62조제2항, 법 제79조 단서 및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3.27]
제53조(배분계산서) 영 제80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영 제81조에 규정하는 예탁의 통지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088호, 1975.3.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1282호, 1977.8.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23호, 198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461호, 1980.11.26>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595호, 1983.12.3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26호, 1984.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매대행의 수수료를 지급하 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35호, 1984.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자진납부를 포함한다)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743호, 1988.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갑)의 서식은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853호, 1991.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899호, 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재무부령 제1964호, 199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85호, 1994.7.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89호, 1995.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625호, 199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2호, 19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1호, 2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1호, 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통지·최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7호, 2003.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국세는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1호, 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27호, 200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5호, 20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지·통지·발부 또는 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호, 2008.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6호,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5호, 2009.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5호, 201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2호, 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식 1] 납세증명서
[서식 1의2]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주택임차(상가임차)
[서식 2] 삭제 <1997.4.10>
[서식 3] 삭제 <1997.4.10>
[서식 4]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서식 5] 납액 통지
[서식 6] 감액 통지
[서식 7] 세 년도 기분 1인별납액조서
[서식 8] 영수증서(납세자용)
[서식 9] 체납상황통보서
[서식 10] 세액산출근거
[서식 10의2] 세액산출명세서
[서식 11] 영수증서
[서식 11의2] 영수증서
[서식 12] 납부통지서
[서식 13]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서식 14] 징수유예 신청서
[서식 15]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
[서식 16]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취소 통지
[서식 17] 독촉장
[서식 18] 납부최고서
[서식 19] 체납처분인계[인수·인수거절]
[서식 20] 삭제 <1997.4.10>
[서식 21] 삭제 <1997.4.10>
[서식 22] 신분증명서
[서식 23] 수색조서
[서식 24] 압류조서
[서식 25] 질물인도요구서
[서식 26]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서식 27]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재산
[서식 28]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서식 29] 채권압류 통지
[서식 30]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
[서식 31] 국세체납처분에의한선박압류등기촉탁서
[서식 32]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서식 33]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서식 34] 보존대위등기촉탁서
[서식 35] 재산압류 통지
[서식 36]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서식 37]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서식 38]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서식 39]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서식 40] 압류해제조서
[서식 41] 압류해제 통지
[서식 42]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서식 43] 교부청구서
[서식 44] 참가압류통지서
[서식 45]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서식 46]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서식 47]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서식 4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서식 49]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서식 50] 감정서
[서식 51] 질권설정서
[서식 52] 공매통지서
[서식 52의2] 수의계약통지서
[서식 53] 입찰서
[서식 54] 입찰조서
[서식 55] 매각결정통지서
[서식 56] 매수대금납부최고서
[서식 57] 매각결정취소통지서
[서식 58] 공매처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서식 59] 등기청구서
[서식 60]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서식 61] 배분계산서
[서식 62] 배분금전예탁통지서
[서식 63] 삭제 <1997.4.10>
[서식 64] 압류통지서
[서식 65]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뢰서
[서식 66] [□공매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서식 67] 압류재산의인계[인수]
[서식 68] 공매참가제한의통지
[서식 69] 삭제 <1997.4.10>
[서식 70] 삭제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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