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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4. 3. 07:06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2011. 4.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2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조신설 2004.10.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4.10.1>]

  제1조의2(거래징수) 영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0.1>
[제1조에서 이동  <2004.10.1>]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4, 2011.4.1>
[전문개정 2001.4.2]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377호, 1979.1.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26호, 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56호, 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89호, 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2호, 200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4호, 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1호, 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비과세양도명세서  

 [서식 2]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 3] 주권 등의 거래장  

 [서식 4] 조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