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질의요지】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회답】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이 국가유공자가 입양할 당시의 입양사유를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인 경우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입양한 자 1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는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전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양자(친생자녀가 없는 때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입법연혁을 통하여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자 그 직계비속인 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중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와 직계비속의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그 국가유공자에게는 직계비속은 없고 양자 1인만이 자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양자 1인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애초부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양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해당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이 같은 법령에서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잘못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것이 예정된 자에게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은 문언상 양자를 입양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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