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5.12] [대통령령 제22925호, 2011. 5.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0-2570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10란, 0402.21란 및 0402.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및 2304.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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