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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산물소리 2011. 5. 20. 14:33

주민투표관리규칙
[시행 2011. 5.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7호, 2011. 5.2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1조의2(주민투표 홍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0]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 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1.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전부인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시장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2.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일부인 때
가. 하나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만 실시되는 때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위원회
나. 2 이상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때
○상급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는 당해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시의 다른 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시·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의 공고일(이하 "주민투표발의일"이라 한다)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사무를 행하게 할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방법·대행기간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위원회와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규정에 의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① 주민투표 찬성·반대(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각 사항에 대한 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를 포함한다)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장
3.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제2항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찬성·반대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단체를,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표단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발의일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단체의 구성원수·주민의 대표성·주민투표안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할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단체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을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의 설명·토론자로 참여할 자의 신고
2.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이하 "공보게재원고"라 한다)의 작성·제출
3. 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① 법 제4조(정보의 제공등)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등은 옥내에서 관할위원회 및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가 개최하는 설명회등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권역별로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마다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설명회등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신고한 자가 설명·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③설명회등을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설명회 등의 개최일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개최일시와 장소, 설명·토론자의 수,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는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3일까지 설명·토론자로 참여할 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설명회등의 참여여부를 조회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설명·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찬성·반대별로 설명회등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찬성·반대별로 공정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토론·설명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 삭제  <2009.11.20>

  제7조(주민투표공보) ①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하는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②주민투표공보(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까지와 제10항에서 같다)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면수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③관할위원회는 각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의견 및 그 이유를 게재할 수 있는 주민투표공보의 면수를 정하여 주민투표발의일후 3일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단체는 공보게재원고를 주민투표발의일후 6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과 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관할위원회는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그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주민투표공보에 의견게재 여부를 조회하여 주민투표 발의일후 7일까지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보게재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벌칙)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⑥주민투표공보에 찬성·반대 대표단체의 의견 및 이유를 게재하는 때에는 그 대표단체의 명의[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2항 각호의 자가 신청한 단체인 때에는 그 신청자의 명의를 포함한다]를 게재한다.
⑦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공보를 매세대에는 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부재자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각각 1회 발송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하급 구·시·군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가 정한 원고에 의하여 주민투표공보를 제작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⑧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와 점자인쇄시설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 시각장애투표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점자형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2.28, 2009.11.20>
⑨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지공표일(이하 이 항에서 "요지공표일"이라 한다) 현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요지공표일 후 2일까지 해당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⑩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한 공보게재원고의 주민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의 게재순서에 의한다.  <신설 2009.11.20>

  제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형식에 맞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주민투표안의 요지를 기재한다.  <개정 2009.11.20, 2011.5.20>
②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1.5.20>
[제목개정 2009.11.20]

  제8조의2(투표시간) 투표소는 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본조신설 2009.11.20]

  제9조(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투표 실시구역(실시구역이 구·시·군의 관할 구역 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시·군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따른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제10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① 투표인명부·투표 및 개표·주민투표에 관한 소청·주민투표경비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제9장(투표)·제10장(개표)·제14장(선거에 관한 쟁송)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6.12.1>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5.8.4]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1호, 2004.7.23>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 2005.8.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투표구위원회·대행할"을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로, "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제5조제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성명은 알파벳으로"를 "성명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재한다."를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9조중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2.중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인날인란중 "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주5.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으로 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6호, 2006.12.1>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 중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및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②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4호, 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6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0호, 2010.1.2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중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제29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7호, 201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대표자]신청서  

 [서식 2] 인영신고서  

 [서식 3] 주민투표설명회등의설명·토론자신고서  

 [서식 4] 주민투표공보원고제출서  

 [서식 5] 주민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