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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산물소리 2011. 5. 24. 06:39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11. 5.23] [대통령령 제22929호, 2011. 5.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은 제외한다)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1980.7.8]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①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3조의4(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6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 장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3조의6(채용시험의 관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4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명함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전문개정 2011.5.23]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자격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6조의2 삭제  <2006.12.21>

  제7조(겸임)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本職)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2장제2절·제3절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7조의3(병역ㆍ육아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


  부칙 <각령 제1318호, 1963.5.29>
 ①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2호, 196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200호, 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952호, 19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76호, 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91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61호, 19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7.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01호, 19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56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58호, 2003.4.7>  (정책보좌관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19호,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7호, 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43호, 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7호, 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75호, 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85호, 2007.2.12>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62호, 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1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97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29호, 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삭제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