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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1. 5. 30. 21: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1] [대통령령 제22945호, 2011. 5.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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