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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6. 29. 17:28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29] [지식경제부령 제191호, 2011. 6.29,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변리사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2009.7.3>
1. 사진 3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삭제  <2000.7.8>
3. 삭제  <2009.7.3>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0.7.8>

  제4조 삭제  <2000.7.8>

  제5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2009.7.3>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 2매(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특허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등록신청 시 변리사 자격여부,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여부를 변리사 자격증 교부대장,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자격증 사본, 변리사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3>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리사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7.8, 2009.7.3>
④ 변리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변리사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 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 이내에 실무수습의 개시일시 및 신청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9]

  제8조 삭제  <2011.6.29>

  제9조 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
[본조신설 2006.11.9]

  제10조(변리사등록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7.8>

  제11조의2(법인설립인가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법인인가대장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르고, 법인설립인가서는 별지 제8호의4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3(정관변경인가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제12조(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8, 2006.11.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7.8>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61호, 1999.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05호, 2000.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자격자동취득자의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법(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73호, 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84호, 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1호, 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 신규 □ 재교부)  

 [서식 2] 변리사자격증  

 [서식 3]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서식 4]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  

 [서식 5] 변리사 등록신청서(□ 신규 □ 재등록 □ 재교부)  

 [서식 6] 변리사등록부  

 [서식 7] 변리사등록증  

 [서식 7의2] 삭제 <2009.7.3>

 [서식 8] 등록취소 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8의2]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서식 8의3] 법인설립인가대장  

 [서식 8의4] 법인설립인가서  

 [서식 8의5]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서식 8의6] 삭제 <2009.7.3>

 [서식 9] 출석통지  

 [서식 10] 징계의결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