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1] [총리령 제956호, 2011. 6.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6.3.10>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2006.3.10>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0>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2008.3.3>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4.1]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8.31]
제10조 삭제 <2001.8.31>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1.8.31]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01.8.31]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목개정 2001.8.31]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1. 삭제 <2001.8.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8.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6.7.5, 2008.3.3>
1. 신·구정관 각1부
2. 삭제 <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 <2006.7.5>
[제목개정 2001.8.31]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1.8.31]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30]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1.8.31]
부칙 <총리령 제626호, 199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 및 응시표, 합격증서,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등록증과 회계법인설립인가서 및 회계법인설립인가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22호, 200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3호, 200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96호, 200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75호, 2008.3.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956호, 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 ]년도시행제[ ]회공인회계사제[ ]차시험응시원서접수부
[서식 2] 합격증서
[서식 3]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서식 4]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서식 5] 공인회계사등록부
[서식 6] 공인회계사등록증
[서식 7] 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 8]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서식 9] 삭제(2001.8.31)
[서식 10] 회계법인등록신청서
[서식 11] 회계법인등록증
[서식 12] 회계법인등록부
[서식 13] 회계법인해산사유통보서
[서식 14] 삭제(2001.8.31)
[서식 15] 회계법인정관변경신고서
[서식 16] 공인회계사징계의결요구서
[서식 17] 징계의결통보서
[서식 18]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9] 학점취득증명서
[서식 20]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서식 21]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서식 22]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서식 23]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서식 24]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 25]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서식 26] 외국회계법인등록부
[서식 27] 외국회계법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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