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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 2011. 5.23]

산물소리 2011. 7. 4. 15:15

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11. 5.23] [대통령령 제22930호, 2011. 5.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3조(채용자격)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補)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5.23]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5조(채용 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채용 인원·등급·기간
4. 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채용조건
④ 각 기관의 장(제5조의2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
3.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6.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가.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 내에서 계약직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계약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7.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8.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⑤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5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5조의2(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5조의3(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① 각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5조제6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5조의4(채용시험의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5조제6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6조(채용기간) ①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제9조(교육훈련)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만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제9조의3(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4(병역ㆍ육아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9조의5(시간제근무)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12조(시행지침)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


  부칙 <대통령령 제12254호, 19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00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2.28>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⑫ 내지 <2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84호,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일반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자의 채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 내지 4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이 항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징계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69호, 200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58호, 2003.4.7>  (정책보좌관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및 ④

  부칙 <대통령령 제18231호, 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18호, 2004.6.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또는 채용의 승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37호, 2005.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44호, 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53호, 200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63호, 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9조의4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9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15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9조 전단,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5호, 200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73호, 201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30호, 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으로 한다.

 [별표 1]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