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7. 1] [지식경제부령 제193호, 2011. 7. 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7.8]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앙회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전문개정 2011.7.8]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① 중앙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송달받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②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 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8>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허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
③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장심사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성능검사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신청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인증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7.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8>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7.8>
1.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
2. 영 제13조 각 호의 인증제품 또는 지정제품의 인증기관 또는 지정기관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영 제17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4호, 200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2010.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3호, 201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별표 2] 성능인증의 표지(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3]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서식 1]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물품)

[서식 2]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공사ㆍ용역)

[서식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식 4] 우선구매지원 요청서

[서식 5] 성능인증신청서

[서식 6] 공장심사보고서

[서식 7] 제품성능검사 성적서


[서식 8] 성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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