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6호, 2011. 7.20,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식량원예정책관 농산경영과), 02-500-1992~19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2001.8.1, 2007.1.5, 2008.3.3, 2011.7.20>
1. 삭제 <1993.9.14>
2. 한해·수해·풍해·냉해·조해·동해·병충해·일조량 부족 기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50헥타르이상
3. 서리·우박 또는 설해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30헥타르이상
3의2. 유해야생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 10헥타르 이상
4. 농업용시설·농경지·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3억원이상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의 규모가 동항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연접한 시·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2(한해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지원)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뭄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한해대책비"라 한다)이 시·군별로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의 한해대책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한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9.14]
제3조(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 어업재해)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밧줄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뗏목식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은 어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1997.3.17, 2001.8.1, 2005.7.1, 2007.1.5, 2008.3.3, 2010.4.28>
1. 이상조류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3억원이상
2.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3억원이상
3. 태풍·해일 기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각 3억원이상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ㆍ지원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조의2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6.15, 2001.10.29, 2007.1.5>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해대책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
가. 양수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 100퍼센트
나. 양수기 및 양수용발동기의 구입비 : 50퍼센트
다. 양수기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 : 50퍼센트
라. 양수용송수관의 구입비 : 50퍼센트
2. 법 제4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철거비: 100퍼센트
②「자연재해대책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외의 국가의 보조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는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6.15, 2007.1.5, 2008.3.3>
[전문개정 1993.9.14]
제5조의2(일기불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서 "일기불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일기불순으로 복구실시가 어려운 경우
2. 수해·태풍·폭설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복구실시가 어려운 경우
3. 땅이나 물이 얼어서 복구실시가 어려운 경우
4. 선급금을 지원받은 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복구실시가 어려운 경우
5. 복구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이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6. 그밖에 농어업재해위원회가 복구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1.8.1]
제5조의3(선급금의 지원비율 등)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의 지원비율은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0.23>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실시의 기준은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 또는 어가가 그 지원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철거
2. 복구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 또는 구입계약의 체결
3. 복구공사의 착수 또는 복구공사계약의 체결
[본조신설 2001.8.1]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1.8.1, 2008.3.3>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①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2001.6.15, 2008.3.3>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2007.1.5>
[본조신설 2001.8.1]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059호, 199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27호, 1993.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시행일(1993.6.11.)이후 발생한 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호, 1997.3.17> (어업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육상양식어업허가 또는 종묘생산어업허가"를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86호, 20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97호, 200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04호, 2001.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8월 14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49호, 2003.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급금의 지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수산양식물의 종묘대금, 치어대금 및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299호, 2005.7.1>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식어업면허·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양식어업면허·육상해수양식어업·육상종묘생산어업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52호, 2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공동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4.2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6호, 2011.7.20>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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