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질의요지】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우선,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전부개정·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2항을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인 처리용량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12. 31.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해당 오수처리시설은 2011. 12. 31. 이후인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경과조치나 특례 또는 시행유예 제도를 두는 이유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4. 7. 회신 11-0094 해석례 참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유예적인 내용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처리구역의 포함여부 및 용량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오수를 보다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해당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 기존 하수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오수를 처리하고 있던 경우 급격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2007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을 둠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칙규정에 따라 2011. 12. 31.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