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제·개정문】

산물소리 2011. 9. 30. 17:55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1070호, 2011. 9.30,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자ㆍ영주권ㆍ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7제6항 중 “10시”를 “8시”로 한다.

제218조의2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72조의2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에 불법적 복수국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투표를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그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함(안 제218조의5제2항 및 제3항).
  나. 재외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함(안 제218조의17제6항).
  다.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218조의28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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