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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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법제69조 제2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9.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중 각 ‘벌금’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188 청구인은 2008. 5. 6.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7.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 12. 27.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자 검사는 같은 달 29. 청구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0. 3. 22.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4. 6.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1423)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3. 기각되자,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1헌바91 청구인은 2010. 7. 30.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5066)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 25.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7. 기각되자, 201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11헌바151 청구인은 2010. 2. 11.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검사는 2010. 12. 24. 청구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1. 1. 19.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228),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4. 기각되자,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중 각 ‘벌금’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벌금형의 형벌효과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노역장 유치는 벌금납입을 대체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또한 사회봉사특례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고, 집행사무규칙에 의하여 벌금의 분납·연기신청이 가능하며, 노역장유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노역장유치는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와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일 환산금액은 법원이 벌금 총액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1일 환산금액에 따라 동일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간에 유치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노역장유치처분을 받은 벌금미납자가 실형이 선고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체구금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태로 형벌 집행 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및 벌금미납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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