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질의요지】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르면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전보제한에 대해 제3장 신규채용이 아닌 제4장 보직관리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 처분은 신규채용이 아닌 신규채용 이후의 보직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이므로, 전보제한 규정이 개정된 구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5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2. 2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보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상, 2010. 12. 27. 전에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전보 처분을 할 때에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6개월간 전보제한 규정을 둔 것과 달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1년 또는 5년의 전보제한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은 특정 분야에 관련 경력·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라 하더라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을 하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1.28]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28, 타법개정] |
제28조(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4·26, 2003.1.2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시보임용중인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③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4·26, 2010.12.27>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6·4·26>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4.26, 2003.1.2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강임 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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