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신구조문대비표]

산물소리 2011. 7. 21. 12:00

[시행2012.7.1] [법률 제10739호, 2011.5.30, 일부개정]                                          [시행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생 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라.---------------------------------- 여성------------------

마. ∼ 차. (생 략)

마. ∼ 차.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6. -------------- 지방소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화재예방과 소방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② (생 략)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 주민청구조례안------------------------------------------------------------------------.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 ④ (생 략)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 처리(각하를 포함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 ⑥ (생 략)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신 설>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생 략)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14일----------------------------------- 9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생 략)

제45조(임시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 ------------------------------------------------------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집회일 3일 --------------------.--------------------------------------.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생 략)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 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후단 신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있는 때에 --------. <단서 삭제>

<신 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회의의 공개) (생 략)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 ③ (생 략)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4조(결산) ① --------------------------------------------------------------------------------------------------------------------------------------------------------------------.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 ③ (생 략)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신 설>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개정문】

⊙법률 제1082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적법」 제2조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부녀(婦女)”를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을 “지방소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15조제3항 중 “폐지안”을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처리할”을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로 한다.

제2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10일”을 “14일”로, “7일”을 “9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을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연장자의”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ㆍ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를 “집회일 3일 전에”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제54조 중 “따라 선거를”을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로, “연장자가”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의 제목 “(회의의 공개)”를 “(회의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제2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5조제4항 중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8조제1항 중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안예고의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ㆍ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현행 7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함(안 제41조제1항).
    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