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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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법제239조 제1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1.24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서명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국민일반의 법 감정 및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사문서위조죄 등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1.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서울 OOO경찰서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사서명위조죄 및 동 행사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제1심 재판의 계속 중에 형법 제239조 제1항과 제2항 중 “서명”과 “위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서명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서명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서명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사서명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및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 및 그 죄질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마땅히 중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사용한 사문서위조(유인위조)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문서위조(무인위조)인지 등에 따라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 행위태양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선택의 폭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형사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서명위조죄 등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태양이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 6. 29. 2006헌가7)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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