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 |
구분 |
지급 대상 |
상시 간병급여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생활에유익한法律 > 중요별표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관련) (0) | 2011.11.27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관련) (0) | 2011.11.27 |
장해등급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0) | 2011.11.27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0) | 2011.11.27 |
문화시설의 종류 (0) | 201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