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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11. 30. 14:20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4호, 2011.11.3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 02-2020-5228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대부의 내용·조건·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30]


  부칙 <대통령령 제19105호,  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34호, 201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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