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개정문】
⊙법률 제10784호(2011.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부랑인및노숙인 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등 지원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과 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숙인 등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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