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3호, 2011.12.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
8. 금융감독원
9. 한국거래소
10. 한국소비자원
11. 한국국제협력단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 국립공원관리공단
14. 한국마사회
15. 농수산물유통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대한석탄공사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한국광물자원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지역난방공사
23. 한국가스공사
24. 한국가스안전공사
25. 에너지관리공단
26. 중소기업진흥공단
27. 한국석유공사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9. 한국환경공단
30. 국민건강보험공단
31. 근로복지공단
32. 한국산업인력공단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국수자원공사
35. 한국도로공사
36. 한국관광공사
37.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38. 인천국제공항공사
39. 한국공항공사
40. 한국철도시설공단
41. 한국방송공사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4.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전문개정 2011.12.13]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40호까지, 제45호 및 제46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2. 한국방송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임원
[전문개정 2011.12.13]
부칙 <대통령령 제14879호, 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토지공사
<28> 내지 <3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16호, 1997.11.29>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⑮생략
제3조 생략
제4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주택은행의 간부직원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4.1>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감독원
10. 한국증권거래소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한국석유공사
② 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인천국제공항공사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한국공항공사
⑥ 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7호, 2003.11.29> (항만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⑥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7> 및 <2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촌공사
<38>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소비자원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89호, 2007.4.4>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를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 및 제53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10호, 200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거래소
<103>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43>부터 <4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6.2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광물자원공사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36. 한국토지주택공사
<50>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환경공단
<24>부터 <3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63호, 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主要法令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6.22.] (0) | 2015.06.22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10.31.] (0) | 2013.07.3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 | 2012.02.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0) | 2011.08.0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1. 1] (0) | 2011.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