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시행 2011.12.23] [감사원규칙 제240호, 2011.12.23,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감사원사무처리는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의
제2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3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②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12.17>
[제목개정 2009.12.17]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의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제5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할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중 법원이라 함은 감사위원회의를, 재판장이라 함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을, 합의부원이라 함은 감사위원을, 수명법관이라 함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을 말한다.
제5조의2(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2]
제3장 원장
제6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15, 2011.3.17, 2011.10.19>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사항중 처분요구의 선례가 있는 유형에 속하고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고·통보사항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이나 법령, 제도등의 변경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기타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사항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시 사항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의견표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
② 삭제 <1995.3.15>
[전문개정 1991.2.28]
제7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에게 전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1.11.23>
②전항의 전결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대결) ① 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이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이외에는 이를 대결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한 사항은 원장등청 즉시 후열에 부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후열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사무차장이, 사무차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당해 국장 또는 실장이, 국장 또는 실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당해 과장 또는 담당관이, 과장 또는 담당관이 부재중일때에는 과내 또는 담당관실의 상위 직급자가 그 사무를 대결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할 때에는 제1항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검사의 방법
제9조(실지감사) 법 제26조에 따라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감사통지서로서 그 기관에 이를 통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제10조(출석답변의 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②전항의 요구서에는 출석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기재하고 출석답변을 하여야 할 자의 직위에 상응하게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전항 후단의 예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7>
제11조(설명서등의 제출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등의 제출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구두로 설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②전항의 요구서에는 목적물을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목적물, 일시 및 장소등을 기재하고 설명서등을 제출할 자의 직위에 상응하게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설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항 후단의 예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7>
③실지감사 실시중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답변 또는 설명서등의 제출요구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통할자(감사반장 또는 감사조장등 단위감사반장을 지칭한다)가 행할 수 있다.
제12조(요구서의 송부)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서는 관계자의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송부한다.
②소속기관장은 관계자에게 전항의 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기일내에 관계자등의 출석 또는 설명서등의 제출을 시켜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관계자등의 출석 또는 설명서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9]
제13조(증인의 출석요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9.12.17>
②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봉인)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봉인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관리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봉인표시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害)한 자는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를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실시자가 기명날인하여 행한다.
제14조의2(금융거래정보등의 제출요구)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등 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9.12.17>
②실지감사실시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등의 제출요구는 실지감사통할자가 행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 또는 중요한 사항에 관련된 정보등의 제출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3.15]
제5장 통보와 협조
제15조(범죄등 발생의 통보) 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②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문책처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 사실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1. 8급 또는 8급상당이하의 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직원
[전문개정 1982.11.15]
제16조(망실, 훼손등의 통보) ①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금액이 건당 1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200만 원)미만인 때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때(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인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
②「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 사실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7>
[전문개정 1982.11.15]
제17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범위 및 절차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1.15]
제18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법 제30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국가의 각 기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한 협조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시에는 실지감사통할자의 기명날인으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2011.3.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의 방법으로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 (고발등의 절차)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감사통할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뢰는 관계서류, 본인진술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혐의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지역에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검찰총장(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되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검찰청 또는 동 지청의 장이나 경찰서장(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20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감사원은 법 제41조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기하는 사항 이외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사항,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산검사보고에 게기할 수 있다. <개정 1995.3.15>
제20조의2(보상 및 포상 등) ① 감사원은 민원의 제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예산절감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민원신고사항처리 등 업무처리가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 및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
제21조(감사 사무처리) ① 감사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감사사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57호, 1973.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사무 처리에 관하여 시행중인 훈령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77호, 1982.11.15>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92호, 199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102호, 199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107호, 1995.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199호, 2009.12.1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23호, 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28호, 201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34호, 201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36호, 20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38호, 201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원규칙 제240호, 201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범죄발생통보서
[서식 2] 징계처분일람표
[서식 3] 징계처분사실통보서
[서식 4] 망실훼손통지서
[서식 5] 변상명령사실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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