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15] [대통령령 제23492호, 2012. 1. 6,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0.9.17>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기본계획구 : 시ㆍ도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계획구 : 시ㆍ군ㆍ구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지역계획구 :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문화ㆍ휴양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문화ㆍ휴양통합권역"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구 또는 지역계획구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구의 명칭은 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구의 명칭은 지역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문화ㆍ휴양통합권역을 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문화ㆍ휴양통합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조의2(숲길안내인의 배치기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숲길안내인(이하 "숲길안내인"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숲길이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1. 노선 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인 숲길
2. 안내센터를 운영하는 숲길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 이용자의 편의ㆍ안전 도모와 숲길 관리를 위하여 숲길안내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1.9.6]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본조신설 2012.1.6]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5조(푸른숲선도원 육성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푸른숲선도원의 육성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 또는 청소년 산림교육 등의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6조(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면적 확대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6>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일 것.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일 것
4. 수계: 계류 길이, 계류 폭, 수질 및 유수기간 등이 적정할 것
5. 휴양요소: 역사적ㆍ문화적 유산, 산림문화자산 및 특산물 등이 다양할 것
6.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삭제 <2010.9.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② 삭제 <2010.9.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9.17>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6>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목개정 2011.9.6]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1.9.6>]
제11조의3(숲길의 운영ㆍ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ㆍ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관리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 거리 20킬로미터 이상의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ㆍ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숲길안내인의 배치ㆍ활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5로 이동 <2011.9.6>]
제11조의4(센터의 임원)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6>
②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8로 이동 <2011.9.6>]
[제목개정 2011.9.6]
제11조의5(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1.9.6>]
제11조의6(센터의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제11조의7(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2. 숲길 관련 전시관ㆍ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업
[본조신설 2011.9.6]
제11조의8(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6.11]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1.9.6>]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9.6>
1. 산림항공구조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산행안전지원대: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ㆍ응급처치ㆍ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6>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④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9.6>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6>
[제목개정 2011.9.6]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 <개정 2010.9.17>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ㆍ숲ㆍ나무ㆍ건축물ㆍ목재제품ㆍ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2. 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ㆍ전통의식ㆍ민요ㆍ민간신앙ㆍ민속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가.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다. 시ㆍ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 외의 산림문화자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자산의 사진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 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구ㆍ복원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2.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9.17]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6>
1. 법 제10조에 따른 숲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및 비용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숲길안내인의 선발ㆍ활용 및 비용지원
3.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조사
4. 삭제 <2011.9.6>
5. 삭제 <2011.9.6>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8. 법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법 제5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실시 및 위탁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③ 삭제 <2011.9.6>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
4.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국유 자연휴양림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
[전문개정 2010.9.1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