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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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06.17 등기예규 제765호
전부개정 2012.04.03 등기예규 제1444호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부 칙(2012.04.03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등기예규 제141호)은 이를 폐지한다.
【참조조문】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등기예규 제141호)을 폐지함
3.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전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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