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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2. 5. 30. 18:1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5.3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8호, 2012.5.30,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행정관리담당관), 02-2100-6064~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20>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2.13>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8.7.11, 2010.5.14, 2010.9.20, 2011.2.25>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삭제  <2011.2.25>

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2.25>

9.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0.5.14>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민원조사담당관ㆍ연구감사팀장ㆍ사학감사팀장ㆍ특별감찰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7, 2010.5.14, 2011.2.25>

③ 감사총괄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5.14>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8.13>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정부출연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5. 삭제  <2011.2.25>

6. 삭제  <2010.5.14>

7.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민원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1. 삭제  <2008.8.28>

2.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연구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8.28, 2009.5.7, 2009.8.13>

1. 정부출연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연구사업단ㆍ연구센터 및 국가지정연구실 등 국책연구사업단에 대한 감사

3. 정부출연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및 지원

4. 정부출연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 운영 지원

5. 삭제  <2009.8.13>

6. 정부출연기관ㆍ특정연구기관 감사협의회 및 감사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⑦ 사학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1.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2.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의 기법 개발 및 개선

3. 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지원

4.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제도의 시행지원

⑧ 특별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0.5.14, 2011.2.25>

1. 특별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교육비리에 관한 신고센터의 운영ㆍ관리

3. 인사, 물품ㆍ공사 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

4. 시ㆍ도교육청의 감찰 업무 운영ㆍ지도

제4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시설담당관ㆍ홍보기획담당관ㆍ비상계획담당관ㆍ글로벌정책담당관ㆍ글로벌협력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시설담당관ㆍ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글로벌정책담당관ㆍ글로벌협력담당관ㆍ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26>

1. 주요 업무계획 등 수립ㆍ총괄

2. 삭제  <2011.10.26>

3. 삭제  <2011.10.26>

4.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5.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교육ㆍ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8. 교육ㆍ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9.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10. 교육ㆍ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수집 및 의제 발굴

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친서민정책 총괄ㆍ관리

12.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26>

1. 중기사업계획(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수립,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일반예산의 자율평가 시행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6.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26>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부내 각종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7의2. 국무총리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7의3.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교육ㆍ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10. 부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1. 부내 포털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2.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13. 부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부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6.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18.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교육ㆍ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6.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⑧ 교육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26>

1. 각급 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8.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9. 초ㆍ중등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11.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2.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ㆍ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3.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 추진

⑨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 홍보전략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3.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관리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기획 및 매체 운영

5.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의ㆍ지원

6. 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ㆍ관리

⑩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2.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3. 소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ㆍ실시ㆍ평가

4.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비상대비 보안 및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5.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6.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⑪ 글로벌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총괄

4.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5. 교육ㆍ과학기술 관련 해외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6. 교육약정ㆍ과학기술협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ㆍ과학기술 교류 총괄

7. 해외 교육ㆍ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8.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0.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외생물소재 등 과학자원 확보 사업 추진

12.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일본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J-PARC) 및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

14.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및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운영 지원

15.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의 추진

16.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제백신연구소 운영 지원

17.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 및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학교 기본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19. 외국교육기관 유치, 제도 운영 및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20. 국내 우수교원 해외 진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지원

2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가 간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 기본정책 수립과 국외유학 정책 개발 관리

22.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및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추진

⑫ 글로벌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3.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추진

4.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

5. 동북ㆍ동남ㆍ서남아시아ㆍ중동국가ㆍ이스라엘ㆍ터키ㆍ북미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유럽ㆍ오세아니아ㆍ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6.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과학ㆍ기술정책위원회(CSTP) 등에서의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 관련 협력

7.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8.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APCTT),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추진

9. 한미교육위원단 및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

10. UN 등 국제협약업무 총괄

11. 유럽 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 및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및 북미ㆍ중남미 국가와 교육ㆍ과학기술 장관급 협의체 운영

15.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통상협상(FTA, WTO- DDA)에 관한 사항

16.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 및 총괄 관리

17. 유럽연합(EU)과의 교육ㆍ과학기술 협력 및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사업(EU FP) 참여 지원

18.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19. 한국교육개발협력사업 및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추진

20. 한ㆍ중ㆍ일 대학생교류프로그램(CAMPUS Asia) 및 학생교류사업 추진

⑬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ㆍ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 지도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

6. 재외교육기관 조사ㆍ검사

7.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8. 재외교육기관 학사 및 운영 지원

9. 우수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ㆍ추진

10.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 운영

11.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12. 한글학교 지원

13.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5.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전문개정 2011.2.25]

제7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미래인재정책관ㆍ창의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책실에 지방교육자치과ㆍ대입제도과ㆍ유아교육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창의인성교육과ㆍ학부모지원과ㆍ영어교육정책과ㆍ평생학습정책과ㆍ인재정책과ㆍ진로교육과 및 직업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10.26>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지방교육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정책 수립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관리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 개선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기관 분권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청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11. 시ㆍ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추진

12. 지방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14.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5. 국립대학 부설학교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6.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생선발 정책 기획ㆍ총괄

2. 대입자율화 등 대학 입학제도 선진화 정책 수립ㆍ지원

3.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 관리ㆍ운영

4. 대입 공통지원서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방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지원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 구축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 운영

13. 대학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사업의 운영ㆍ지원 및 평가

14. 표절검색시스템 등 대학입학사정관제 내실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15. 대학입학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입제도 홍보 총괄ㆍ지원

17. 대입 선진화를 위한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사업 추진

18. 대입상담콜센터 운영ㆍ지원

⑥ 유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0.26, 2012.4.17>

1.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

2.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ㆍ추진

5.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8. 유치원 급식ㆍ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12. 삭제  <2012.4.17>

13. 유치원 평가 지원

14. 육아정책연구소 운영 지원

15.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6. 유치원 신설ㆍ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집행

17. 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9. 시ㆍ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20.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국ㆍ공립 유치원장 임기ㆍ공모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ㆍ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8. 학교회계 예ㆍ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 통계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1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작성기준 수립 및 예ㆍ결산통계 분석

1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운영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

19. 사학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립 초ㆍ중ㆍ고교 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1.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규모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⑧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창의ㆍ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창의ㆍ인성교육 시ㆍ도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3. 창의ㆍ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ㆍ인성교육 역량 강화

4. 삭제  <2011.10.26>

5. 삭제  <2011.10.26>

6.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지원조직 운영 지원

7. 교육기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7의2. 장학재단 등 비영리교육법인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

8. 교육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9. 시ㆍ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10. 예술고ㆍ예술중점학교ㆍ예술교육 선도학교ㆍ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 등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ㆍ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정보공유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연계 사업 추진

14.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 도서관에 대한 지원

16. 삭제  <2011.10.26>

17. 삭제  <2011.10.26>

18. 삭제  <2011.10.26>

19. 바른 인성교육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20. 학교 환경교육정책 및 초ㆍ중등 녹색성장교육정책 수립ㆍ시행

21. 환경, 녹색성장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정책 수립ㆍ시행

22.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3.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 총괄 조정

24. 교과교실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및 지원 총괄

⑨ 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학부모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2.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3.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

4.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5.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6.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학부모 연수 지원

7. 학부모 상담 활성화 지원

8.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9. 학부모 지원 정책의 성과분석

10. 좋은 학교 박람회 기획ㆍ추진

11. 학부모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1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3.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14.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15.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16.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수립ㆍ추진

17.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18.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19.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및 지원

20.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ㆍ육성

21.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ㆍ지원

⑩ 영어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영어교육정책 기획ㆍ총괄

2. 영어교사 능력발전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3. 영어수업능력 우수교사 인증제 운영 지원

4.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 수립ㆍ운영

6. 초중고 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7. 영어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 지원

8.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방과 후 영어교육 및 영어 중점 창의경영학교 운영 지원

9. 방학 중 영어캠프, 화상강의 지원 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ㆍ운영

10.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TaLK) 사업 운영

11. 자기주도적 영어학습 지원 체제 구축

12. 영어체험교실, 전용교실 등 영어 교육환경 구축 정책 수립ㆍ운영

13. 대학 영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영어교육정책 관련 국제협력

1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관한 문제은행 구축, 시행, 활용 등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채점자 및 평가자 양성ㆍ활용, 국제통용성 확보 지원

17.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인터넷기반시스템 구축 지원

18.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19.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시행ㆍ활용 및 채점자 양성 지원

20.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⑪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제ㆍ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3.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ㆍ운영지원 및 지도

4.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ㆍ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전공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7. 문자해득교육 실시 및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ㆍ지도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정책 수립ㆍ추진

9.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0.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11.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2. 평생교육 관련 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13.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1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15.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6. 학교부설ㆍ시민단체부설ㆍ언론기관부설 및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7.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8.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19.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 개선

20. 학원 등 신고포상금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및 학원 중점관리구역 운영 지원

21. 시ㆍ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 수립ㆍ지원

22.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 지원ㆍ지도

2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 분야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

24. 평생학습축제 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5.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6. 여성ㆍ군 인적자원개발,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및 무형문화재ㆍ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

27.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ㆍ폐지와 정책 수립 및 법령ㆍ제도개선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체제 개편, 학사 관리 및 학습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⑫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인재정책 기획ㆍ총괄

2. 교육 분야 중장기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3. 인재개발 관련 수요조사, 의제 발굴ㆍ기획 및 총괄ㆍ조정

4. 인재개발 관련 정책 확산 및 추진 지원

5. 인재개발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7.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개발 의제의 총괄 조정ㆍ관리 지원

9. 글로벌 인재 포럼 운영ㆍ지원

10. 미래인재포럼 운영ㆍ지원

11.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운영ㆍ지원

12.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13.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14. 미래기획위원회와의 업무협력 총괄ㆍ조정

15.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운영ㆍ지원

16. 세계은행의 개도국 정책결정자 연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17. 교육과학기술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추진 총괄

18.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ㆍ발전

19. 삭제  <2011.10.26>

⑬ 진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초ㆍ중등학생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3. 대상별ㆍ학교단계별 진로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원

5. 교원에 대한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6. 진로정보센터 및 진로상담사이트 운영 지원

7.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8. 진로교육지표 체계화 및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9.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0.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ㆍ지원

11.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 총괄 및 시ㆍ도별 시행 지원

12.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13. 고등기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5.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지원

16. 삭제  <2012.4.17>

17. 삭제  <2012.4.17>

18. 삭제  <2012.4.17>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⑭ 직업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특성화고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2.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및 특성화고 해외인턴십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4. 거점 특성화고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추진

6.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계획 수립ㆍ추진

7. 산학협력 조정ㆍ중개자 운영 및 1사 1교 협약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8.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추진

9.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 운영ㆍ지원

10.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육성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1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교육과정 등 개편 계획 수립ㆍ추진

1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인증제에 관한 사항

14. 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원ㆍ학생의 역량강화 계획 수립

1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 및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센터 운영 지원

17.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8.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19. 전국단위 기능경진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회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집 발간

20. 선취업ㆍ후진학제도 기본정책 수립 및 지원

21. 국립 공업고등학교 중소기업청 이관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2.25]

제8조(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교지원국에 학교선진화과ㆍ학교폭력근절과ㆍ교원정책과 및 교육과정과를 둔다.  <개정 2011.10.26, 2012.4.1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2012.4.17>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ㆍ도 고교평준화 제도 운영 지원

3. 고등학교 체제 개편 추진 및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4. 자율형 공ㆍ사립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5. 외국어고 및 국제고 운영 지원

6. 각종학교ㆍ자율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7. 초ㆍ중등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운영 지원

8. 초ㆍ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 초ㆍ중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추진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지원

10.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10의2. 학교성적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 상담 지원

12. 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활동 지원

13.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5.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 업무

16.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

1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20.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21. 삭제  <2012.5.30>

22. 삭제  <2012.5.30>

23. 삭제  <2012.5.30>

24.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25.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폭력근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7, 2012.5.30>

1. 학교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추진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ㆍ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

8.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ㆍ추진

9.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10.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범부처 연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11. 창의체험자원지도(CRM) 개발 및 운영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교원정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초ㆍ중등교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교장공모제 운영

5. 초ㆍ중등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6.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결과 활용 및 평가 모형의 개발

7.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 관리

8. 초ㆍ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 교육대학ㆍ한국교원대학교 교원 인사ㆍ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10.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11. 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 운영 지원

12.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수립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 수립ㆍ운영

13. 초ㆍ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4.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도

15.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운영 지원

16. 교원양성ㆍ연수기관 평가

17.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8.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간제교원ㆍ강사 등에 관한 사항

21. 교원 신규임용 시험ㆍ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22. 교권향상ㆍ교원예우 및 초ㆍ중등 여성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3. 교원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24.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2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2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7.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 관리

28. 교원의 복지ㆍ후생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에 관한 사항

2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30.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⑦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2.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5. 교육과정심의회 설치ㆍ운영 및 포럼 운영

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1.10.26>

8.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9.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수립ㆍ추진

10. 통일 대비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과정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및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ㆍ일반화에 관한 사항

12.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13. 국가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편찬상의 유의점ㆍ집필기준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15. 교과용도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16.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7.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및 감수기관 운영ㆍ지원

18. 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 보상금ㆍ가격결정 및 재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19. 국정도서의 편찬ㆍ검정도서의 검정ㆍ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0.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정책연구학교 운영

21. 검정업무 위임ㆍ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

22. 전자교과서(e-교과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23.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학교 운영ㆍ지원

24.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교과서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 수립

26.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27.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8. 역사왜곡 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

2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교류센터) 운영 지원

[전문개정 2011.2.25]

제9조(교육복지국) ① 교육복지국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② 교육복지국에 교육복지과ㆍ학생건강안전과ㆍ학생자치과ㆍ특수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5.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7. 농어촌교육 지원 시책사업의 수립ㆍ추진

8.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9.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10.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11.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2.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13.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ㆍ지원

14.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ㆍ지원

15. 도서ㆍ벽지 교육기관 지정ㆍ해제

16.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ㆍ지원

17. 그 밖에 교육복지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ㆍ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생 건강검사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3. 학생비만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대책

4.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

5. 건강증진학교 운영

6. 학생자살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7. 학교 성교육 및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8.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및 위생ㆍ안전관리

11.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12.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

13.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4. 학교급식 환경 개선 및 학교 내 환경위생 개선

15. 학교 식생활 교육 지원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ㆍ개선

17. 건강환경평가제도의 도입ㆍ운영

18.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ㆍ개선

19. 학생 환경 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20. 학교체육 기본정책 수립 및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2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수립 및 스포츠강사 지원

22.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체육계열 고등학교 운영 지원

24.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5.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26.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7. 어린이보호구역 지정ㆍ운영

28.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 지원 및 지도

⑥ 학생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2012.4.17, 2012.5.30>

1. 학교문화 및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

2.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운영 지원

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추진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5.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관련 업무

6.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7.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지원

8.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10.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문화ㆍ윤리에 관한 사항

12. 초ㆍ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13.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4.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5.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6.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ㆍ평가

17.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18. 위기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9.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0. 학생 생활 문화 관련 규정의 수립ㆍ시행

21.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22.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3. 범부처 민주시민교육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24. 초ㆍ중등 학생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25.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26.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규칙 제ㆍ개정 지원

⑦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 장애영아교육 지원

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7.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ㆍ지원

8.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9.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ㆍ수립

10.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11. 전공과 운영 지원

12.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13. 특수학교의 학교기업 설치ㆍ운영 지원

1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6.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17.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8.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지원

19.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전문개정 2011.2.25]

제10조(교육정보통계국) ① 교육정보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정보통계국에 교육정보기획과ㆍ교육정보화과ㆍ교육통계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교육정보정책 총괄ㆍ조정

2.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3.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4.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결과자료 관리 및 분석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 수립,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도입 및 운영

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시ㆍ도 교육청 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10. 시ㆍ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시ㆍ도교육청 평가 시행ㆍ결과 활용

12.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시험의 결과 자료 제공 및 분석

15.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향상 지원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18. 그 밖에 교육정보통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교육ㆍ과학기술 정보화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3. 교육ㆍ과학기술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교육민원시스템 구축ㆍ운영

5.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6.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안관제센터 운영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ㆍ학부모서비스

9.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1.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2.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13. 대학 교육전산망 구축ㆍ운영 지원

14. 삭제  <2012.4.17>

15. 삭제  <2011.10.26>

16.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17.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ㆍ개정

1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1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

20.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ㆍ분석

21.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22.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 조사ㆍ처리

23.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24.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⑥ 교육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7>

1. 교육기본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교육기본통계의 조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3.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4.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5.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6. 교육통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교육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8.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9. 교육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10. 학교정보공시제 운영ㆍ지원

11. 대학정보공시제 운영ㆍ지원

12.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13. 대입전형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14.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⑦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2. 초ㆍ중등학교의 유비쿼터스 학습(U-러닝) 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3. 인터넷TV(IPTV) 활용 교육서비스 정책 수립ㆍ추진

4. 이러닝 인프라ㆍ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5. 우수 수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지원

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추진

7.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박람회ㆍ이러닝 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8. 교육정보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9.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 운영ㆍ지원

10.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11.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운영ㆍ지원

14.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개발ㆍ운영 지원

1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6.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EBS 수능학습 지원 및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17.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8. 사이버대학 및 특수대학원 설립ㆍ전환 인가 및 정원 조정 기본 계획 수립

19.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설치ㆍ폐지,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20. 사이버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평가

2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 수립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지원

22. 아세안 협력대학 이러닝센터 운영 지원 및 한-아세안 국가 간 공동활용 이러닝시스템 표준화ㆍ관리

23.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공동활용 지원

[전문개정 2011.2.25]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연구정책관ㆍ전략기술개발관 및 과학기술인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9.1>

② 연구개발정책실에 기초과학정책과ㆍ기초연구지원과ㆍ원천연구과ㆍ미래기술과ㆍ융합기술과ㆍ우주기술과ㆍ원자력기술과ㆍ원자력우주협력과ㆍ과기인재정책과ㆍ과기인재양성과ㆍ과기인재기반과 및 연구환경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1.9.1, 2011.10.26>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기초과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 진흥 관련 기본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기초연구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4. 기초연구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투자 확대 추진

5.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전문가제도의 운영ㆍ발전

6.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7. 기초연구 관련 각종 위원회ㆍ포럼의 운영ㆍ지원

8. 연구개발사업 총괄ㆍ조정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9.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ㆍ조정 총괄

10.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적평가 제도 운영과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기반 조성

11. 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총괄

12.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13.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ㆍ점검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1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및 개선

1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17. 연구개발사업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18. 연구성과 관리ㆍ분석ㆍ보호ㆍ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ㆍ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19.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ㆍ지원

2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민간 연구기관ㆍ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1.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시책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22. 기술료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기술료 제도 운영ㆍ개선

⑤ 기초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이공학 분야 신진, 여성, 국가과학자 등 개인연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이공학 분야 학문후속 세대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공학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육성 등 집단연구 지원

6. 세계적 대용량 기초연구 실험자료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7. 전문연구정보 확보,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9.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ㆍ지원

10. 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11. 연구장비 도입 심의를 위한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⑥ 원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ㆍ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ㆍ기획ㆍ총괄 및 조정

5.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의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 운영

6.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 운영

7.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8.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ㆍ지원

9.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형연구개발사업단 법인의 설립 허가

11. 대형연구개발사업단 성과지원센터 육성ㆍ지원

12. 에너지ㆍ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ㆍ지원

13.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14. 그 밖에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정책실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미래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핵융합 에너지 개발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2.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소재지원사업 등 연구개발사업 지원

3.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4. 생명공학 분야, 핵융합 분야 및 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원

6. 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7. 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ㆍ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8. 생명공학 정책센터 육성ㆍ지원 및 바이오신약장기기술개발사업단 지원

9. 한국뇌연구원 설립ㆍ운영

10.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11. 생명공학ㆍ생명연구자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13.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ㆍ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14.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5.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16.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17. 가속기 시설(방사광ㆍ양성자 등)의 구축ㆍ운영ㆍ성능향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운영ㆍ발전

18. 가속기 시설 활용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⑧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영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5.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6.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7.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ㆍ분석

8.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9. 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10.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11. 융합기술 분야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추진

12.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계획 수립ㆍ추진

13. 융합기술 분야 및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14.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ㆍ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5. 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나노안전

16. 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⑨ 우주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우주개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표준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 분야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증진 및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6. 저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 등 인공위성의 개발 및 지원

7.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8.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10.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11.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

13. 우주 분야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4.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15. 우주운송시스템 및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

16.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18. 우주개발 관련 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9. 국가위성정보활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법령 제ㆍ개정 추진

20. 인공위성의 관제와 지상국 개발 운영

21. 국가위성정보통합센터 및 위성별 정보활용전담기구 설치ㆍ운영

22. 국가위성정보활용 인력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23. 국가위성정보활용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⑩ 원자력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ㆍ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및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4.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5. 차세대 노형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7.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ㆍ이용ㆍ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8. 원자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9.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10. 국내ㆍ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1.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ㆍ학ㆍ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13.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4.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5.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계획 수립 및 산ㆍ학ㆍ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ㆍ운영

16.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17.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협력기술 지원 총괄

18.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19.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20.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ㆍ지원

21.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ㆍ훈련

22.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ㆍ관리

⑪ 원자력우주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국제원자력협력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3.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 제ㆍ개정

4.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6. 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ㆍ지원

7.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기술보유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원자력후발국 지원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IAEA, OECD/N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ㆍ원자력기구(OECDㆍNEA) 협력사업 운영 지원

11.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우주협력에 관한 사항

13.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14.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15.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우주분야 국제조약ㆍ협정 체결 및 이행

17.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참여 및 관리

18. 달탐사, 갈릴레오 프로젝트 우주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19.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20. 우주 분야 주요국ㆍ국제기구ㆍ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⑫ 과기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통계 관리

4. 과학기술인력의 육성ㆍ활용ㆍ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5. 과학기술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6.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지원

7.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8.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운영ㆍ지원

10.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11. 기술사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

12. 기술사 제도ㆍ발전 심의위원회 운영ㆍ지원

13.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14. 해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15. 연구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지원

16.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7.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ㆍ홍보 및 개선

18.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20.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ㆍ지원

21.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22.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평가

2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⑬ 과기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3. 초ㆍ중등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5. 과학영재양성사업 추진

6. 삭제  <2011.10.26>

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9.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

10.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검정ㆍ인정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의2. 융합인재교육(STEAM)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체험ㆍ탐구ㆍ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활성화 총괄

11.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육성ㆍ지원

12.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3.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 기본정책 수립ㆍ추진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국립울산과학기술대학교ㆍ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14. 삭제  <2011.10.26>

15. 삭제  <2011.10.26>

16. 삭제  <2011.10.26>

17. 삭제  <2011.10.26>

⑭ 과기인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ㆍ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인공제회 육성ㆍ지원

3.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 포상자 선정ㆍ시상 및 우수과학자 포상사업 운영ㆍ발전

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ㆍ지원

5. 과학기술 학술단체 지원 및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설립허가ㆍ육성 및 지도

6.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7. 국립과학관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8. 지방 테마과학관 및 전문과학관(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건립 지원

9.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0. 한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운영 지원

11.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ㆍ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12.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혁신인력 양성 사업 추진

13. 새만금 내 과학연구용지 조성

14.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

15.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운영ㆍ지원 및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추진

16.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17.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국채관리는 제외한다)

18.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19.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지원

20.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 개최ㆍ지원

21. 청소년 대상 과학 문화 확산 및 이해 증진 활동 지원

22.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체제 구축과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ㆍ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ㆍ발전

23. 과학의 날(달) 행사 계획 수립ㆍ추진

⑮ 연구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삭제  <2011.10.26>

2. 삭제  <2011.10.26>

3. 삭제  <2011.10.26>

4. 삭제  <2011.10.26>

5. 삭제  <2011.10.26>

6. 삭제  <2011.10.26>

7. 삭제  <2011.10.26>

8. 삭제  <2011.10.26>

9. 삭제  <2011.10.26>

10. 삭제  <2011.10.26>

11. 삭제  <2011.10.26>

12.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추진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1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16. 연구실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1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8.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19.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2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

<16> 삭제  <2011.9.1>

<17> 삭제  <2011.9.1>

<18> 삭제  <2011.9.1>

[전문개정 2011.2.25]

제12조(대학지원실) ① 대학지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대학선진화관ㆍ대학지원관 및 산학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학지원실에 대학선진화과ㆍ국립대학제도과ㆍ사립대학제도과ㆍ대학원제도과ㆍ학술인문과ㆍ대학지원과ㆍ대학장학과ㆍ산학협력과ㆍ지역대학과ㆍ전문대학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7>

1.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3.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학생정원 조정 대학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5. 대학교원의 인사 관련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 제도 개선

7. 대학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8.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 개선ㆍ운영 지원 및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ㆍ개선

9.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10. 약학대학의 학제 운영ㆍ개선

11. 대학 개설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지원

1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ㆍ운영

13.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

14.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협력ㆍ지원 총괄

17.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ㆍ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및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18.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관련 대학의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9.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0. 그 밖에 대학지원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국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3.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의 구조개혁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 추진

6.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위한 법령개정 후속조치 추진

7.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 교원정원 배정 등에 관한 사항

9. 국립대학 교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교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10.26>

13. 삭제  <2011.10.26>

14.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 수립

15.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6. 의대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17.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18. 공립대학 운영 지원

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사립대학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5.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의 위치변경ㆍ분교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8.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9.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1.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3. 사립대학 총장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6.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7.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ㆍ해촉 및 운영 지원

18.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지원

⑦ 대학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의 수립

3.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6.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7.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8.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

9. 의학 분야 전문대학원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

10. 녹색성장 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지원 사업

11.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12.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3.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4.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

⑧ 학술인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총괄 추진

5.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 사업 추진

6. 학술지 지원 및 세계적 학술지 육성 사업 추진

7.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8.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대학 간접비 운영 지원

9. 대학연구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10.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추진

11.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12.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3. 연구윤리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기획ㆍ추진

14.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16. 연구노트 제도 운영ㆍ발전

17.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18. 인문사회 연구자 생애주기별 연구지원 등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인문사회 토대연구 및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등 집단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20. 인문ㆍ이공 학제 간 융복합 연구 육성ㆍ지원

21. 한국사회과학연구 지원 사업 기획ㆍ추진

22. 세계적 인문학연구소 육성ㆍ지원 및 인문학 연구전담교원 지원

23. 인문사회 저술 및 출판

24. 인문강좌, 인문주간 등 인문학 대중화 추진

25.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 추진

26.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ㆍ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ㆍ분석

27. 인문학 포럼 및 인문사회 연구성과 활용ㆍ확산

28.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추진 및 법령ㆍ제도 정비

29.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30. 특수자료 취급기관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31. 한국학 진흥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2. 국학기초자료 조사ㆍ수집 및 해외한국학 교육연구 계획 수립ㆍ시행

33. 해외지역 한국학 중핵대학 및 한국학 세계화 지원

34.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 육성ㆍ지원

35. 대한민국학술원 육성ㆍ지원

36.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운영ㆍ지원

⑨ 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추진

3.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 기획

4. 글로벌 박사 장학금(GPS) 시스템 및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젝트 추진

5.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

6.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추진

7. 삭제  <2011.10.26>

8.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획ㆍ추진

9.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10. 대학특성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⑩ 대학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4.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지원

5.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7.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및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원 장학생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 수립

14. 대학 입학금ㆍ수업료 등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 운영ㆍ관리

16.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에 관한 사항

17.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및 관리

18.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9.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⑪ 산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2012.4.17>

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2.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4.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5. 학연(學硏)교수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교원 인사제도 운영 지원

7. 산학연 협력 공동연구소 운영 지원

8. 산학연 협력 EXPO 개최 지원

9.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인가 및 조성 지원

10.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12.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시행

13. 산업별 산학연협의체 운영 지원

14. 산학협동재단, 기술교육대 이사회 운영 지원

15. 산학협력 중점연구소 지원

16. 산학협력백서 발간

17.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학생창업 지원

⑫ 지역대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지역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지역대학육성 기본계획 수립

3. 지역대학과 지역기업(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ㆍ연계에 관한 사항

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기획ㆍ추진

5.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기획ㆍ추진

6. 산학연 협력 우수연구실사업 기획ㆍ추진

7. 삭제  <2012.4.17>

8.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

9.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기획ㆍ추진

10.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ㆍ지원

11. 지역대학 특성화 지원

12.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13. 산학연 간 공동연구사업 육성

⑬ 전문대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전문대학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및 체제 개편

3.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지원

4. 전문대학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관련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6.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립 전문대학 총장 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9. 학생정원 조정대상 전문대학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확인

10.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1.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상담 추진

15.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16.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상담 추진

17. 삭제  <2011.10.26>

18.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의 육성

1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20.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⑭ 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2012.4.17>

1.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대학생 취업 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추진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

5.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 정비 및 운영 지원

6. 여대생 취업 활성화 지원

7. 대학생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

8. 대학생(전문대생) 해외 현장실습 및 해외인턴십 운영 지원

9.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의 추진

10.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2. 국가자격체계의 구축ㆍ운영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4.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5.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16. 일ㆍ교육훈련ㆍ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1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취업지원 사업 연계ㆍ조정

1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제도 관련 연구 지원

20.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획ㆍ추진

[전문개정 2011.2.25]

제13조 삭제  <2011.2.25>

제14조 삭제  <2011.10.26>

제15조 삭제  <2011.10.26>

제16조 삭제  <2011.10.26>

제17조 삭제  <2011.10.26>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8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편사부에 편사기획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실 및 자료정보실을 두되, 각 실장은 편사연구관ㆍ교육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편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국사교과서 연구 및 한국사 교재의 편찬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 연수과정과 국사전문교육과정 운영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2011.2.25>

1. 국내외 사료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정리ㆍ등록ㆍ공개ㆍ보존ㆍ복원ㆍ수탁 및 관리

3. 간행물의 심의ㆍ보급 및 사료전시실의 운영

4.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간행

5. 전자사료관 구축ㆍ운영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ㆍ정리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10.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⑤ 연구편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한국사 관련 연구ㆍ편찬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조정

2. 사료 및 사료학의 연구ㆍ편찬

3. 한국사의 시대별ㆍ주제별 연구ㆍ편찬

4. 재외동포사 연구편찬

⑥ 자료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2010.5.14>

1. 한국사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2.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3. 한국사 교양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4.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운영

5.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구성ㆍ운영

6.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7.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8. 삭제  <2011.2.25>

제19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0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연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0.9.20>

②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연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2010.9.2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ㆍ방호

10. 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1.2.25, 2011.10.2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5. 특수교육 학술ㆍ홍보 업무 총괄

6.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7.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9. 장애 영ㆍ유아 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0.9.20>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계획의 수립

2. 연수과정의 개발ㆍ시행

3. 연수교재의 편찬

4.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5. 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교수활동의 지원

6. 기숙사의 운영

7.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9.20>

9.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10. 삭제  <2010.9.20>

11. 삭제  <2010.9.20>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9.20, 2011.2.25, 2011.10.26>

1. 장애인교육복지정보지원센터의 운영

2. 학술정보관 및 전산실의 운영

3. 보조공학기기 개발ㆍ보급

4. 교수ㆍ학습용 콘텐츠 개발

5. 특수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6.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7.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8.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제21조(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정책연수과정 개발ㆍ운영

6.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일반직 공무원 연수과정 개발ㆍ운영

8.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ㆍ분석 및 평가

10.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11.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12.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14.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15. 국내ㆍ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16.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1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 개발ㆍ운영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7. 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11. 연수업무의 전산화 및 연수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2. 교육과학기술 연수 관련 기관과의 종합연수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의 산정 업무

14. 연수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출제ㆍ편집 및 채점관리를 포함한다)의 관리

15. 교육시상기금 및 시상금품의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6. 각급 연수원과의 교육협력ㆍ지원 등 대내외 협력사업

17.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의 운영

18.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10.5.14]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22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 작성

10. 청사의 관리ㆍ방호

11. 사립학교 교원의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 작성

12.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소송업무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개정 2008.7.11>

제23조(원장)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08.12.31>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3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1>

제25조 삭제  <2008.12.31>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제26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28조 삭제  <2008.8.28>

제8장의2 국립과천과학관  <신설 2008.8.28>

제28조의2(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의3 삭제  <2008.12.31>

제28조의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8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8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6명, 5급 15명, 6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7>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7.11>

⑥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⑦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8.8.28>

⑧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5.7>

제3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에서 "실ㆍ국장급 3개 직위"란 감사관, 평생직업교육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1.2.25, 2011.9.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기획담당관 및 교육통계과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9.1, 2011.10.26>

[전문개정 2010.2.26]

제10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개정 2009.8.13>

제32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13>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기획과 및 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2009.8.13>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3>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의 운영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기획ㆍ총괄 업무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재정총괄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특성화 방안의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지원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학위과정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3>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ㆍ설비 사업의 지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민간투자사업(BTL)의 총괄ㆍ조정 및 집행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 관련 각 시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및 환경 등을 말한다)의 설계 및 공사 관리 업무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

제33조(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의 정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8.13>

제11장 삭제  <2008.8.28>

제34조 삭제  <2008.8.28>

제35조 삭제  <2008.8.28>

제12장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신설 2009.5.7>

제36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9.5.7]

제37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정원)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09.5.7]

제1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신설 2011.2.25>

제3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기획조정과, 기반조성과, 과학산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및 운영 총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법령 개정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의 운영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협의회의 운영

6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 성과 확산시책 수립ㆍ시행

7. 기초과학연구원 및 부대시설 설립ㆍ운영 지원

8.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9.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석사ㆍ박사 학위과정 연계

10. 중이온가속기 구축ㆍ활용 및 운영 지원

11. 기초과학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초과학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13. 연구인력의 양성 및 교류 활성화

14. 연구인력 정보체계 구축 지원

15. 기초과학 인식제고 사업 지원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형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홍보

18. 국회 및 재정업무 총괄

⑤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점지구ㆍ기능지구 공간조성 연계방안 수립

2.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및 지원

3. 거점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4.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

5. 국ㆍ공유재산 관련 협력ㆍ관리

6. 입지 선정 및 지구 지정

7. 외국인 및 자녀에 대한 지원

8. 우수 초ㆍ중등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9. 국내외 대학 유치 지원

10. 산업시설 용지조성 및 지원

⑥ 과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2.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3. 산업단지 관리 지침의 수립ㆍ운영

4.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ㆍ시행

6.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7. 기술사업화 자금의 조성ㆍ지원

8. 사업화 전문 중개조직의 육성ㆍ지원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제협력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자료ㆍ통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1.10.26>

12.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본조신설 2011.2.25]

제39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정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11.2.25]


부칙  부칙 < 제148호, 2012.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