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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산물소리 2012. 11. 27. 18:31

2011다38394 추심금 (사) 상고기각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38394 추심금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 2 -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
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
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
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
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
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
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
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
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
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
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집행법원으로서도 압류 등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
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
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
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압류 등 신청채권자의
신청취지 그대로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압류 등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류 등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
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
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0000(이하 ‘채무자’라 한다)
과 피고 사이에 2005. 11. 15. 00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6. 12. 11. 0000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7. 4. 25. 00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000 000 0000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으로 표
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6. 17.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가압
류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
권액의 합계는 위 788,487,70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000 000 000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802,248,270원‘으로 표시하여 압류 및 추
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8. 6. 원고의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각 신축공사대
금채권액의 합계 역시 위 802,248,270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
명령은 그 압류의 효력이 위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
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압류경합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
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사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에서 압류할 채
권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
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여 전체 가압류 및 압류금액이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액의 합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및 압류와의 압류경합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은 이 사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전부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의 경합은 채권 일부에 대한 유효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등 결정은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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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