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ㆍ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도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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