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3. 2. 13. 12:0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ㆍ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도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2.13] [대통령령 제24352호, 2013.2.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90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2.13]


펼침 부칙 < 제24352호, 2013.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인인 채무자가 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