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원고 2가 그 점포의 근저당권자이자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을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 2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구별되는 상사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고, 피고의 근저당권성립시점이 원고 2의 상사유치권 성립시점보다 앞서므로, 원고 2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피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안
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환송 전 원심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는 어느 것이나 파산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동일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그 실체법상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며, 다만 파산절차의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그 청구취지만을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1다49608 건물명도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원래의 임대인 A가 1995. 1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2010. 10. 1. B로부터 위 차임채권을 양수하여 임차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1995년 11월분 이후의 연체차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995. 12. 14.부터 2010. 10. 1.까지 B가 위 차임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위 차임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안
형 사 |
2011도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리지(‘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6곳의 근로자들이 지엠대우의 지휘명령을 받아 지엠대우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당시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지엠대우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도14986 사문서위조 등 (카)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검사가 예비적으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
2011도16718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조합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위 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에 특정 신문사에의 광고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새마을금고의 설립 경위, 새마을금고 임원 및 회원의 구성, 조합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간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상당하다고 보아, 새마을금고의 일반적인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 이사회가 논의․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특정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그 업무상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위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등도 동석하여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권한 행사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빙자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위 이사회결의 내용 통보 등의 행위가 특정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안
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 약속한 후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죄수관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 그 약속은 제공에 흡수되나,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가 금품제공행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를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2011. 9. 26.부터 2011. 10. 25.까지 1개월 동안의 일당과 부대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그 일부인 2011. 9. 26.부터 2011. 10. 12.까지의 일당을 선거운동원 38명에게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포괄하여 1죄로 판단한 사안
특 별 |
2010두2289 환지처분취소 (타) 일부 파기자판 소각하, 나머지 상고기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의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원고가 내세우는 무효사유는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환지하는 부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인가받은 환지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과 같이 이 사건 환지처분 전부를 당연무효로 볼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사안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목적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의 채권금액을 그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00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2두2290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차) 파기자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에 관한 업무 중에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고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종전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바,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자기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후 위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한편, 그 부칙 제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피고는 고용보험료의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보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안
2012두23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위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위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1후3643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의 허용 범위◇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제9항, 제140조 제5항에 의하면 정정심판 청구인은 심판장의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정정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는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특허권자가 명세서나 도면의 일부분만을 잘못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청구 전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에 해당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게 되면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구 특허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고,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낭비와 심판절차의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2후3442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모두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심판청구인은 취소할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정상품 전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로 할 것인지 임의로 정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고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등 참조),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135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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