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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산물소리 2013. 3. 14. 21:09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
세법’이라 한다)은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의 등
록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는 한편, 제130조 제4
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
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
130조 제4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목적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
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의 채권금액을 그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
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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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가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주식회사 신솔건설 등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의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
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
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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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