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02629 임금 (카) 상고기각
◇1.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다102629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
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특정직 공무원 중 하나로 지방소방공무원을 들고 있다.
한편,「지방공무원법」제44조 제4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
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
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
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
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
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
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
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일컬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
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
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제44조 제4항, 제45
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시간당 지급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
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
차에 따라야 한다.
2.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소속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인 원고
들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민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행정소송 관할법원
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소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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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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