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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시행 2013.4.11]

산물소리 2013. 4. 12. 11:5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법률 제11359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88호, 2013. 2. 20. 공포, 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절차와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축산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 및 변경허가(안 제27조 및 제27의2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취급품목, 부화대상 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등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 절차 및 대상(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의 종류를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의 사육업으로 정함. 
  다.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준수사항(안 제30조)
    종축업자에 대하여 종축 판매 시 혈통을 증명·보증하는 서류를 발급하게 하고, 부화업자가 부화하게 할 수 있는 알의 종류를 종계·종오리의 알 등으로 제한하며,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의무교육 과정(안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 신설)
    축산업의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과 허가나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안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 신설)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육경험과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하는 등 축산 관련 교육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개별 교육운영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장 시설, 교육인력, 교육시설, 교육 실행능력 등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가축거래상인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신설(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 신설)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교육이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축 거래 시 거래일자, 거래수량 등을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함.
  사. 축산물 등급판정의 대상 확대(안 제38조)
    오리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산물로 기존의 계란, 소·돼지·닭 외에 오리를 추가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3.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호, 2013.4.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삭제  <2013.4.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조 삭제  <2013.4.11>

제4조 삭제  <2013.4.11>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돼지·닭·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3(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7(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9(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7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