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법률 제11359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88호, 2013. 2. 20. 공포, 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절차와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축산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 및 변경허가(안 제27조 및 제27의2 신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취급품목, 부화대상 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등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 절차 및 대상(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의 종류를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의 사육업으로 정함.
다.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준수사항(안 제30조)
종축업자에 대하여 종축 판매 시 혈통을 증명·보증하는 서류를 발급하게 하고, 부화업자가 부화하게 할 수 있는 알의 종류를 종계·종오리의 알 등으로 제한하며,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의무교육 과정(안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 신설)
축산업의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과 허가나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안 제36조의3 및 별표 3의4 신설)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육경험과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하는 등 축산 관련 교육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개별 교육운영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장 시설, 교육인력, 교육시설, 교육 실행능력 등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가축거래상인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신설(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 신설)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교육이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축 거래 시 거래일자, 거래수량 등을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함.
사. 축산물 등급판정의 대상 확대(안 제38조)
오리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산물로 기존의 계란, 소·돼지·닭 외에 오리를 추가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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