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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도메인이름 사건

산물소리 2013. 5. 2. 07:00

2011다64836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라)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64836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000000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
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ㆍ유사성의 정
도,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ㆍ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
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
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ㆍ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
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
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
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2000. 1. 28.
‘00.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등록한 이래 현
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는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1972년경부터 등산용품에 관하여 ‘ ’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
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피고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피고의 ‘ ’ 상표는 2004년 무렵에 등산용
품 등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개설된 웹사이
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경부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
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2009. 12. 14.까지는
아예 폐쇄되어 있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정
하는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
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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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