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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사건

산물소리 2013. 5. 16. 14:21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소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다108863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126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
지 않는다
.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
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한 경우
,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
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목적하는 바는 피
고 1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의 확인
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 2의 요구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
해 준 것일 뿐 피고 1로부터 원고들이 돈을 직접 빌린 적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 2로
부터 차용한 선불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빌린 돈 중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관련된 돈은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채무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이므로 민법 제103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들이 의도하는 바가
단순히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석명하여 본 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심
스럽고, 오히려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