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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3. 5. 27. 18:00

law130523.hwp


민   사

 

 

20105001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  파기자판(일부)

◇채권자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명의로 마친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그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특수한 법적 성격과 아울러 매도인의 권리 미행사가 협력의무의 현실적 이행에 뚜렷한 장애가 되는지, 매도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오히려 매수인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행사가 조건 등의 장애 사유 때문에 장기간 지연되었는지 및 그 지연에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매도인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지 등의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2006년 내지는 200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조건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갖는 원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당히 오랫동안 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제적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보전의 필요성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음, ① 이 사건에서 정지조건 성취를 위한 요건 충족이 쉽지 아니한 점, ② 상당히 장기간이 지나도록 도시개발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정지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매도인들이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들 및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고 피고 신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만이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현재까지 그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된 것에는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추진하기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라는 정지조건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원고에게 그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양 계약 사이에 그 실현에 있어 우열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행위를 배임적인 이중매매 행위라고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과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및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신탁예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쉽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 자신은 이 사건 매도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놓고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을 통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그친 이 사건 신탁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배제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지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매수인인 소외 회사들에 사실상 우선하여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점, ⑤ 그리고 위와 같은 결과를 허용한다면 이 사건 매도인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의 부담 외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하여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사후에 배제당하게 되어 그들의 재산관리행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이르도록 정지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장기간 계약금 외에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입고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매도인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형    사  

 

 

2012115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상고기각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된 성매매업소 건물(5층)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1156   취소처분등취소   ()  일부 각하, 일부 기각(대법원 단심 사건)

◇1.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적극), 2. 원고(전북 교육감)가 수립한 '2011년 전라북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전북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 및 피고(교육부장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이하 ‘2011년 기본계획’)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 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피고(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원연수규정과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1.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그 사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제2항).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한정된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전북추진계획이 여러 항목에서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원고로서는 교원연수규정 및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교원연수규정 등을 준수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관위임사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201217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  원고 청구 인용(대법원 단심 사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지출 예외 사유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의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 제3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한 공금지출 예외 사유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무효라고 본 사례

 

20133207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상고기각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의하면,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이 사건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고 있는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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