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9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될 수 있는지(적극)◇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두29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정
담당변호사 김창규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2. 3. 선고 (전주)2012누117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
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
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전북 완주군 (이하 생략)에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던 중, 위 토지 일대가 ‘전주-완산 혁신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8.
9. 10.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사이에 대상 지장물을 2008. 12. 31.까
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영업권 보상합의약정을 체결한 다음, 전북개발
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합계 319,286,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
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전북개발공사에 ‘원고가 폐업
보상을 받고 2년 이내에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지역
에서 축산영업을 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환불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
성․교부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키우던 육성돈이 전부 처분되지 아니하여 2009. 2.경
까지 가축을 사육하다가 2009. 2. 10.에 이르러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 ④ 피고는 원
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 원고에게 이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
는 2008년도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를 이 사건 사업장의 폐
업시점인 2009년 또는 원고의 축산영업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그 입법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
리․지배와 그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
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
상금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은 제19조 제1호에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인 사업소
득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2조 제3호에서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
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
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
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각각 들고 있고, 그 [별표 1]은 돼지의
경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500마리(성축을 기준으로 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며,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 4 -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호는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
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그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
(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
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한
정하면서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조 제2호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
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일정액까지
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
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
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
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
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
세소득이 된다.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돈업을
개업하였고 2008년에는 월 평균 847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다가 2009. 2. 10. 폐업한 사
실, 이 사건 보상금 319,286,660원은 돼지 모돈 213마리, 종돈 7마리, 자돈 518마리,
육성돈 700마리, 개 10마리에 대한 폐업보상금으로서 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액
인 영업손실액 306,600,000원, 가축매각손실액 12,686,660원에 기초하여 산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및 규모와 함께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내역,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
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
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
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일 뿐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
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비과세대상인 농가부업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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