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진술조력인에 관한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은 2013. 12. 19. 시행, 이하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함)되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함)됨에 따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및 위 법률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부 개정하기로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명칭을「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규율할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명칭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소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 대한 조사의 위촉을 규정함(제3조)
○ 「소년법」 제56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와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년에 대한 조사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 대한 조사의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함)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조)
○ 피해자 변호사가 진술할 의견의 내용과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1항, 제2항)
○ 재판부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석명권ㆍ구문권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4항, 제5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구문권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6항)
○ 재판장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및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7항)
○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7조)
○ 재판장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9조)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재판장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피해자 변호사가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고,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제12조)
라.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증인지원관에 대한 기본교육을 관장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가 증인지원관 기본교육에 대한 지원 및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증인지원관의 증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증인지원관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제15조)
○ 증인지원위원회 설립 및 심의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6조)
마. 증인신문절차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의 절차를 규정함(제17조)
○ 법원이 증인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 대하여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18조)
○ 진술조력인의 선정, 선정 취소 및 재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제19조, 제20조)
○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1조)
○ 진술조력인의 좌석에 관하여 규정함(제22조)
○ 진술조력인이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ㆍ보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3조)
○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경우의 공판조서 기재 방식을 규정함(제24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좌석에 관하여 규정함(제25조)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진술조력인에 관한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은 2013. 12. 19. 시행, 이하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함)되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함)됨에 따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및 위 법률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부 개정하기로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명칭을「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규율할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명칭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소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 대한 조사의 위촉을 규정함(제3조)
○ 「소년법」 제56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와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년에 대한 조사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 대한 조사의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함)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조)
○ 피해자 변호사가 진술할 의견의 내용과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1항, 제2항)
○ 재판부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석명권ㆍ구문권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4항, 제5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구문권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6항)
○ 재판장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및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7항)
○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7조)
○ 재판장이 일정한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9조)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재판장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피해자 변호사가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고,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제12조)
라.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증인지원관에 대한 기본교육을 관장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가 증인지원관 기본교육에 대한 지원 및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증인지원관의 증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증인지원관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제15조)
○ 증인지원위원회 설립 및 심의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6조)
마. 증인신문절차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의 절차를 규정함(제17조)
○ 법원이 증인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 대하여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18조)
○ 진술조력인의 선정, 선정 취소 및 재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제19조, 제20조)
○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1조)
○ 진술조력인의 좌석에 관하여 규정함(제22조)
○ 진술조력인이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ㆍ보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3조)
○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경우의 공판조서 기재 방식을 규정함(제24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좌석에 관하여 규정함(제2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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