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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9.]

산물소리 2013. 6. 17. 18:5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3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확대   (안 제2조제1항)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추가함.

  나.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안 제2조의2 신설)
    국민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ㆍ단체,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함.

  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안 제5조의2 신설)
    성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바, 그 연장사유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15호, 2013.6.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075-8765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7]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3.6.17]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7]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3.6.17]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6.17>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6.17>


펼침  부칙 < 제24615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