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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 사건

산물소리 2013. 6. 21. 13:36

2010두24722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해지등처분취소 (다) 일부파기환송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수탁자가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두24722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해지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512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원심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훈련생 소외 1에 관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위탁계약상 훈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
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해지는
위탁계약상 훈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부분
(1)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전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형식 및 문
언에 비추어 보면,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
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생 중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이를 하여 준 7명을 훈련과정에서 제적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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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이 중 훈련생 6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
터 그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
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우선선정직종훈련인 정보통신설비,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
정의 훈련생 소외 2 등 5명이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위 훈련생들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
럼 피고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그 결석일수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위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등에 관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훈련생 소외 2 등 5명에 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반환명령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 21,766,650원의 반환명령 중 소외 1에 관한
훈련비용 1,787,360원을 제외한 19,979,29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구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2007. 11. 16. 노동부 예규 제54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우선선정 실시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이 ‘대리체크’를 한 경우를 제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
고, 훈련생이 ‘대리체크’를 하는 경우에 관련 훈련생을 제적한다는 기준을 원고가 마련
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으며,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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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의 훈련생 소외 1이 동료 훈련생을 위하여 대리출석을 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
고가 소외 1을 훈련과정에서 제적하여야 할 위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
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부분
(1)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
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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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
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
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
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
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
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
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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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
는 금액의 산정기준에는 훈련생들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
고,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들을 제
적하지 않은 채 그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사유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디자인, 전산세무회계(이상 실업자 등 직업능력훈련 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정보통
신설비(이상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등 6개의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2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여 주거나 훈
련생들이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21,766,65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실업자 등 직업능력훈련 과정의 훈
련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6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의 훈련생 소외 2,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6 등 5명이 원심판결 별지2 표 결
석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를 결석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마치 위 훈련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였던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이 사건 학원의 행정실장인 소외 12는 훈련생 소외 3, 소외 4가 수강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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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그들의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에 대한 훈련비용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된 사실, 이 사
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9. 1. 22. 노동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업자 등 실시
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
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
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우선선정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은
훈련실시자가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사유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6월
을 초과하는 과정은 7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또는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총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 ‘기타 훈련실시자가 효율적인 훈련실시를 위하여 마련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훈련생들이 중도에 탈락할 경우 훈련
기관에 대한 감독청의 평가가 나빠지고 연봉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훈련교사에게 불이
익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에서 위 처분사유와 같이 훈련교사들이
훈련생의 부탁을 받고 대리 출석을 하여 왔다고 볼만한 사정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행정
실장, 훈련교사 등이 훈련생에게 대리체크를 하거나 대리체크를 부탁하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등의 제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
을 제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
급받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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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훈련생들이 실업자 등 실시규정 제31조 제1
항 제5호 또는 우선선정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 각호의 제적사유에 해당하였는지 여
부와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행정실장, 훈련교사 등이 그와 같은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
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훈련생 소외 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훈련생 소외 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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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