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2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기존법인 간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2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
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
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
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는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
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
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
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
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존법인인 원고가 역시 기존법인인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
스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을 설
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위 지점의 영업에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마친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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