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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0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3. 7. 29. 17:30

2013년 7월 25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4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07.25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장·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항 전문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OO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590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OO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아2578호), 법원은 2012.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비용 담보로 4,500,018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서울고등법원 2012루198)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12. 7. 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아266)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2012. 8. 1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12. 11. 1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9조 및 제12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항 전문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라 한다), 제119조 및 제124조의 위헌 여부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 해당부분

○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고 남소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을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로 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가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의 신청권 행사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의 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민사소송법 제124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제기한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변론을 통하여 본안에 관한 실체적인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7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 이에 반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불가피하게 부당한 소송에 응소하여야만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자유롭고도 충분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남소를 제한하여 피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119조 및 제124조 부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한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판례집 13-2, 316, 320 참조).

○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 또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