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0.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호, 2013.10.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7, 24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이하 "텃밭"이라 한다)의 위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공동주택외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인접텃밭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3. 도심형 도시농업: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도시공원 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초등학교 텃밭, 중학교 텃밭, 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교교육형 텃밭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① 법 14조제1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설의 설치 현황, 텃밭 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 제50호, 2013.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