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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13.11.5.]

산물소리 2013. 11. 5. 13: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11.5.,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복무담당관), 02-2100-3314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부칙 < 제24828호, 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