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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